분류
제목
형이 확정된 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송될 기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미결수용자가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분류심사를 실시한 후에 법무부로 이송신청을 하게 되고 수용, 작업, 의료처우, 교화, 경비처우급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구분이 일치하는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