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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귀휴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없는 수형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가사를 돌보게 하거나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귀가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수형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의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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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