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402-7650
업무시간:
평일 am 9:00 ~ pm 7:00
FAX 02-402-7651
01 | 가족들(일반인)의 구치소 면회시간은 약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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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면회 시설의 특성상 면회 중 피의자의 속마음,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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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피의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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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구속사건은 구속부터 기소, 공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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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쟁점을 찾아내어 재판을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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