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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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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접견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사건 해결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초기 대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
01가족들(일반인)의 구치소 면회시간은 약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
02면회 시설의 특성상 면회 중 피의자의 속마음,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보
03피의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
04구속사건은 구속부터 기소, 공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정보
05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쟁점을 찾아내어 재판을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전문가가 피의자(사건 당사자)와 면담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및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물론 중간에 가족 면회를 거친 후 면회당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을 수는 있으나 위에 열거한 이유로 정확한 사건파악이 힘들고, 중복하여 구치소를 다녀와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는 사이 재판날짜는 코앞에 다가와 있어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SL ‘형사사건 초동대처팀’에서는 사건 초기 변호인 접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향후 대처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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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bull@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