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혹은 지인이 어느 구치소에 수감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용자의 수용사실 및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교정시설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친 후에는 수용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및 교정민원전화(1544-1155)를 이용하여 접견예약, 인터넷 서신작성, 영치금 입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구치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입소절차가 궁금합니다.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먼저 신원 대조확인을 거친 후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지급받고 신입수용자를 위한 방에서 며칠간 생활하게 됩니다.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접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결수용자는 1일 1회,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횟수가 증가하지만 기본적으로 월 4회 접견이 가능합니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로 각 교정시설마다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접견 접수시간은 오전 8:30분 부터 오후16:00까지 입니다.
한편, 교정공무원 보안야근 근무체계 개편에 맞추어 4부제 기관의 경우 토요일에도 접견이 가능하지만, 3부제 기관은 수용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로서 평일에 접견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접견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경우 추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신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인다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불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가 열리더라도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변호인 접견을 위해서는 통상 최소 하루 전 구치소에 접견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일 오전에 예약하는 경우 오후 접견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체포, 구속을 당한 즉시 저희 초동대처센터에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에게 사건 당사자의 신상(이름, 주민번호 등), 기초 사실관계 등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구치소에 접견 예약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초기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석방이란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일정한 형기를 경과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정기관에서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동기,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 합의 여부 등을 예비 심사한 후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루 가석방심사최종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휴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없는 수형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가사를 돌보게 하거나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귀가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수형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의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가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31개 교정시설에서 자동차 정비, 건축, 전기분야 등 14개 직종에 대해 6개월에서 2년간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교육수료 후에는 산업기사, 기능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여자교도소, 여주교도소 등 6개 기관은 여성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여성수형자 직업훈련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금으로 인해 수용자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아실현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서도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다양한 학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형자의 나이와 학력 정도, 교육인원과 각 교육과정별 필요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과교육의 종류로는 검정고시, 방송통신고등학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전문대학 위탁교육, 방송통신대학교,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 과정 등이 있습니다.
경비처우급이란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될 시설과 계호 정도를 구별하고, 수용자 범죄 성향의 진전과 개전의 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경비처우급은 범죄 동기, 형기, 재범기간, 범법행위 건수, 개선 가능성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의해 판정되며 교정기간의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경비처우급은 수형생활 태도, 작업 및 교육성적 등을 고려하여 상·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