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처분에 의할 경우 법원은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약식명령청구 처분에 의할 경우 피의자가 죄의 존재나 구형에 동의를 하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고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정식재판청구)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여 간이공판절차를 거치거나 혐의를 부인하며 매우 복잡한 사실인정 단계 및 법리다툼을 하게 됩니다. 공판과정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 및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검사의 기소사실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 하며 사실 관계 확정 외에도 법리적인 판단 및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