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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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수사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주장 및 자료 등의 정리를 이미 끝내고 머릿속으로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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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위 잠정적인 결론을 전제로 ‘추궁’에 가까운 조사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만 단시간에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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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피의자는 일반인인 반면 상대는 수년간 조사업무를 수행해온 베테랑 경찰입니다. 범죄의 구성요건 등에 해당하는 주요 사실들, 증거로 쓰일 만한 진술 내지 증거 등에 관한 이해도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위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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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준비되지 않은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인 피의자는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조차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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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수사기관 최초의 진술은 추후 검찰 조사, 공판 등 사건 종결 시까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수사 자료가 됩니다. 즉 가장 준비되지 않은 때 했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재판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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