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가 종료되면 검사는 피의자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처분을 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벌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검사의 처분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기소(공소제기)처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청구처분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법원에서 벌금 등의 형을 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처분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선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혜적인 차원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혐의 없음 처분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범죄인정안됨) 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에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죄가 안됨 (범죄 불성립) 처분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