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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수사란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였을 것으로 의심될 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하며 범죄의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단계의 시작은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등으로 시작되는데 크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소란 범죄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고발이란 범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모든 범죄는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지만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도 수사단계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구속 상태에서 진행할 것인지 불구속상태에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속이란 수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갔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담당 검사가 관할 지방 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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