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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의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아버지 입니다

임대인 김 회식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황 은정은 다음 첨부파일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을 명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일은2019년2월8일 입주자로부터 선약금40만원을 영수하고2월28일 명도와 동시에 입주자 부담금

40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는6.560만원을 합계7.000만원에 월세3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2월28일 주택은 명도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약속금6.560만원이 입금이 되었으나 본인부담금

400만원은 받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룬것이 한달이 넘었고 달세도 내지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는데 입주자로 인해 임대인의 손해에 대한금액을 임차인 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돈으로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와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입주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모자라는

금액을 임차인인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제 가능한지 알고저 합니다

 

입주자가 선약금으로 낸 금액은40만원이고

임대인의 피해 예상금액은 입주자가4월27일자로 퇴거를 한다고 하니 그때를 기준으로

두달분 월세60만원 계약해지로 인한 공인중개사 수수료35만원이 확정된 금액이고

주거지훼손 3월18일 확인된내용 애완견 방문훼손이2짝이 있고 입주자 황은정의 모 박다영은 자식처럼

키우는 개이니만금 문짝훼손은 대수롭지 않다고 하는 발언을 볼 때 추가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전 거주지

에서는500만원을 변제금으로 공제 했다는 말을 하는데 상당금액이 발생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퇴거시에 각종제세공과금(전기 가스 수도)등이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오니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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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9-04-07

조회수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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