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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업방해

물건을사서 써본결과 물건불량으로 교환을해달라고하연는대 마트에선 시일이너무경과했다고 교환이안된다고하여 그럼소비자은 불량제품을그냥 써야하나여 교환을 안해준다고해서 그자리에서 물건을 바닥에다부셔버련는대 그걸 엽업방해로신고하역고. 벌금이 백만원이 나온다고법원에서 문짜가왔습니다 벌금을 주일방법이없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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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7-12-12

조회수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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