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지인이 투자금을 대줄테니 일하는데 보내라면 매달 원금의 8%를 주기로 하고 업무 진행을 했습니다.
허나 9월말부터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 업무를 거의 보지 못한 상태 입니다
이에 8월 빌린금은 9월에 / 9월에 빌린돈은 10월에 / 10월에 빌린돈은 11월에 이자 포함하여 갚았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아 채권자에게 빌리어 모자라는 부분을 메꾸는 방식으로 진행 했습니다 / 일부는 사비로 사용하구요)
이에 11월에 빌린금과 12월 빌린금을 갑지 못하여 공증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원금 과 이자 합 33,000,000)
2월 까지 일부라도 변제 하기로 했으나 못하여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만나 어떻게 갚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도 보낸 상태 입니다
제 잘못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