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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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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용증

저는 올해 4월 11일 땅사기를당해 고소했던사람에게 1억2천을 빌려주면 한달만에 2억을준다는말에 돈을빌려주고 약속날짜인 5월11일 돈을 입금안하기에 전화를 했더니 며칠만기다려달라고 하더니 현재까지 갚을 생각도없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있습니다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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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

등록일2018-10-07

조회수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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