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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전산기록상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 허위 재직중인 것으로 조회되어
동 기관 및 전산기록상 소속된 회사 상대 공전자 기록 위조 변조 혐의 고소사건,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그 후 재정신청하고 증거물로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직원과의
녹취기록을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어 즉시항고했는데요.
즉시항고에서 기각되면 권리구제 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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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8-11-18
조회수5,394
관리자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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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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