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된 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송될 기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미결수용자가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분류심사를 실시한 후에 법무부로 이송신청을 하게 되고 수용, 작업, 의료처우, 교화, 경비처우급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구분이 일치하는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억울한 일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소장 면담, 청원, 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면담은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구제 또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청원은 수용생활 중 처우에 관해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을 통해서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서는 종교 단체 또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종교인을 초빙하여 종교 집회,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교집회는 종교별로 주 1회 열고 있으며 희망하는 수용자는 누구나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교리교육을 받은 수용자는 기독교의 세례, 천주교의 영세, 불교의 수계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종교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종교 서적이나 성물은 다른 수용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에는 수용생활, 신앙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종교 거실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구치손 내에서 몸이 아픈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교정시설 안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이 있어서 수용자의 건강 관리와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의료 시설 나가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과 협력병원 간 최첨단 원격화상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용자가 외부병원에 나가지 않고도 교정시설내에서 협력병원의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ㅅ브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정서 안정과 교양 습득을 위하여 휴게시간 중 TV를 시청하고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통합교화방송센터를 운영하여 유익하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은 교육·교화·교양·오락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TV프로그램의 경우 평일은 7시간, 주말 및 공휴일은 11시간의 범위에서 편성하고 라디오는 오전, 정오로 나누어 매일 2시간 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디오는 오전, 정오로 나누어 매일 2시간 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안의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는 방법은 일반서신과 인터넷서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규격봉투에 해당 기관 주소, 수용번호, 성명을 기재하여 우체국 등을 통해 발송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서신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를 방문하셔서 화면 상단의 전자민원을 클릭하신 후 실명확인을 거쳐 안내의 순서대로 서신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면회(일반 접견)을 가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접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결수용자는 1일 1회,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횟수가 증가하지만 기본적으로 월 4회 접견이 가능합니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로 각 교정시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접견 접수시간은 오전 8:30 부터 오후 16:00까지입니다. 한편, 교정공무원 보안야근 근무체계 개편에 맞추어 4부제 기관의 경우 토요일에도 접견이 가능하지만, 3부제 기관은 수용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로서 평일에 접견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접견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을 말하며 영치금을 통해 수용자는 음식이나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과 우편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법무부·온라인 입금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 이체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우편환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전신환이나 소액환으로 해당 교정기관으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직접 구입해야 하나요?
수용자에게는 생활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류와 침구, 세면도구, 휴지, 운동화 등 일상 생활물품이 지급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과일이나 커피, 차, 과자 등의 기호식품류, 의류, 문구류, 약품류 등을 자비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외부에서 물품을 보내는 것은 금지물품 반입 혹은 수용자 간의 위화감 조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가족,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정시설 안의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는 방법은 일반서신과 인터넷서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서신은 규격봉투에 해당 기관의 주소, 수용번호, 성명을 기재하여 우체국 등을 통해 발송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서신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를 방문하셔서 화면 상단의 전자민원을 클릭하신 후 실명확인을 거쳐 안내의 순서대로 서신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