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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의 아들을

50일체 되지않게 떠나보냈습니다.. 어린나이에 애기를 낳아서 마련한 집한체없어서 집만 구할때까지 잠시 애기를 교회시설에 맡겼습니다 물론 양육수당은 드렸구요 26일경 아침에 목사님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애기가 응급실로 실려왔다고 가보니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온거더라고요..보니 목사가 애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옆으로 재운뒤 한시간뒤에 들어가보니 엎드린체 숨을 쉬지않고있다더라고요..근데 애기아빠나 시부모님껜 애기에게 우유를먹이고 엎드려재운뒤 들어가보니 숨을쉬지않고있었다 라고 말을 자꾸 두세번 바꾸더라고요..지금현재 부검결과를 기다리고있고 애기는 28일경 심한 뇌손상으로 하늘로 소풍을갔습니다...이러한사건은 어떻게해야히는건가요? 처벌같은게되는걸까요? 지금 합의를 시도하시더라고요...합의를 현재 지금 하면 안하는게 낫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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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0-06-16

조회수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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