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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을 형사소송으로

제가 3년 전에 친구와사업을 동업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9천만원을 투자하고 근데 제가 몸도 않종고 해서 전 친구 에게 2천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것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친구 명의로 변경하는것였습니다 그조건으로 그만  둔것이고  친구는 차용증과 공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법무사앞에서 그리고 공증사무실에가서 직접작성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LED 전구 가 제이름 으로 할부가남아있었는에 142,000그리고 제가

대출 5천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제에게 판결이났고요 근데 아직 LED할부랑 대출원금도않주고 이자자체도 않주고있습니다 2016년 2월에 민사 판결이 났습니다 저또한 답답해서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습니다 아직 변호사님도 시간을 끌고있는데 지금 변호사 님께 의뢰를 사기전 다른 법무사 사무장님께 물어봤더니 채무자가

정말로 돈이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을수도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데요 제가 묻고 싶은것은

1,개인회생하면 전정말 어떻게되는 지요

2.지금 제 이일을 맏고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 재산면시신청 조사중이다 말씀하시데요 그럼 채무자 이름이로 된 통장이 없으면 변호사님들은 어디까지 채무자에게 조사가 가능한지요

3전 민사소송인데 채무자가 끝까지 돈을 안준다면 형사소송은 불가능한가요

4,채무자가 개인회생하기전 전재산을 제삼자에게 해놓고 개인회생신고하면 저같은사람은 20년을 번돈 그렇게 길가에 버리는건가요 형사소송으로 할수있게 방법좀알려주세요 그런놈들은 몸으로라도 벌을받아야되지않나요..

5,변호사사무실에서는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할수밖게없다네요 그러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국가에서 받아주면 신용불량자나가되도 뭐가달라지겠습니까 재가 이미 지방법원에서 판결 까지난것을 변호사님께 돈을 주고  민사소송을 의릐한 의미가없지않습니까 개인회생하고 신용불량자 카드못쓰게하는 제재 ,,

6,제가아는 채무자가 자동차 딜러입니다 한달실적을 다른사람으로 계약하고 통장도 다른사람으로 계설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찾을 방법은 있나요

7,정말 부탁드립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위항을 막을 방법은 형사소송으로가서 몸으로 그죄값을 받는 방법밖에없다고 생각 합니다 형사소송으로 할수있는 방법좀알려주십시요

8,채무자가 개인회생및 파산신고를 해도 형사 소송이가능한지 알려주면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적은걸로 채무자가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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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8-08-20

조회수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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