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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업방해

물건을사서 써본결과 물건불량으로 교환을해달라고하연는대 마트에선 시일이너무경과했다고 교환이안된다고하여 그럼소비자은 불량제품을그냥 써야하나여 교환을 안해준다고해서 그자리에서 물건을 바닥에다부셔버련는대 그걸 엽업방해로신고하역고. 벌금이 백만원이 나온다고법원에서 문짜가왔습니다 벌금을 주일방법이없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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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7-12-12

조회수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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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기타

완료

이런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홍○○

2019.01.206
104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전화협박관련 입니다.

장○○

2019.01.164
103기타

완료

절도죄로 신고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김○○

2019.01.105
102기타

완료

이런게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

김○○

2019.01.075,216
101구치소접견

완료

사실혼 관계 성립1

이○○

2019.01.055,563
100구치소접견

완료

사실혼 관계 성립

이○○

2019.01.055,300
99기타

완료

해외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1

이○○

2019.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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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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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수사 입회

완료

공항파킹사고

육○○

2019.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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