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402-7650

업무시간: 

평일 am 9:00 ~ pm 7:00

FAX 02-402-7651

빠른 상담 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변호인 의견서 작성

상태

대기

제목

일때문에 동을 빌리어 못갑았습니다

작년 8월 지인이 투자금을 대줄테니 일하는데 보내라면 매달 원금의 8%를 주기로 하고 업무 진행을 했습니다.

허나 9월말부터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 업무를 거의 보지 못한 상태 입니다

 

이에 8월 빌린금은 9월에 / 9월에 빌린돈은 10월에 / 10월에 빌린돈은 11월에 이자 포함하여 갚았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아  채권자에게 빌리어 모자라는 부분을 메꾸는 방식으로 진행 했습니다 / 일부는 사비로 사용하구요)

 

이에 11월에 빌린금과 12월 빌린금을 갑지 못하여 공증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원금 과 이자 합 33,000,000)

2월 까지 일부라도 변제 하기로 했으나 못하여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만나 어떻게 갚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도 보낸 상태 입니다

 

제 잘못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

등록일2018-03-19

조회수4,7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6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문의 드립니다.

박○○

2019.01.313
105기타

완료

이런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홍○○

2019.01.206
104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전화협박관련 입니다.

장○○

2019.01.164
103기타

완료

절도죄로 신고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김○○

2019.01.105
102기타

완료

이런게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

김○○

2019.01.075,706
101구치소접견

완료

사실혼 관계 성립1

이○○

2019.01.056,354
100구치소접견

완료

사실혼 관계 성립

이○○

2019.01.055,714
99기타

완료

해외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1

이○○

2019.01.042
98기타

완료

해외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이○○

2019.01.041
97기타

완료

전세집누수

노○○

2019.01.035,209
자세한 문의
온라인 문의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전화 문의
신속한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 02-402-7650 ]
이메일 상담
문의 내용을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lawbull@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