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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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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용증

저는 올해 4월 11일 땅사기를당해 고소했던사람에게 1억2천을 빌려주면 한달만에 2억을준다는말에 돈을빌려주고 약속날짜인 5월11일 돈을 입금안하기에 전화를 했더니 며칠만기다려달라고 하더니 현재까지 갚을 생각도없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있습니다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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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

등록일2018-10-07

조회수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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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8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사이버명예훼손1

하○○

2019.02.115
107기타

완료

친동생 고소

이○○

2019.02.052
106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문의 드립니다.

박○○

2019.01.313
105기타

완료

이런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홍○○

2019.01.206
104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전화협박관련 입니다.

장○○

2019.01.164
103기타

완료

절도죄로 신고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김○○

2019.01.105
102기타

완료

이런게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

김○○

2019.01.078,122
101구치소접견

완료

사실혼 관계 성립1

이○○

2019.01.057,640
100구치소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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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성립

이○○

2019.01.059,116
99기타

완료

해외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1

이○○

2019.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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