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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이후 권리구제 방법

2017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전산기록상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 허위 재직중인 것으로 조회되어

동 기관 및 전산기록상 소속된 회사 상대 공전자 기록  위조 변조 혐의 고소사건,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그 후 재정신청하고 증거물로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직원과의

녹취기록을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어 즉시항고했는데요.

 즉시항고에서 기각되면 권리구제 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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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8-11-18

조회수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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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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