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접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결수용자는 1일 1회,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횟수가 증가하지만 기본적으로 월 4회 접견이 가능합니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로 각 교정시설마다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접견 접수시간은 오전 8:30분 부터 오후16:00까지 입니다.
한편, 교정공무원 보안야근 근무체계 개편에 맞추어 4부제 기관의 경우 토요일에도 접견이 가능하지만, 3부제 기관은 수용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로서 평일에 접견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접견을 허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