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경우 추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신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인다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불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가 열리더라도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