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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1. 지하철 민폐기사 
   - 1인시위를 하고 있는중에 제 동의 없이 "지하철 민폐남"이라며 기사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처리 했지만 누가봐도 저라는걸 알수있는데 "명예훼손"으로 기자와 신문사를 고소할수 있나요?

2. 지하철 역무원 욕설
   - 마찬가지로 1인시위를 하던중 지하철 역무원의 퇴거조치에 불응하자 역무원한테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3.종로 일본대사관, 신림 관악경찰서, 종로 미국대사관 등에서 1인시위를 하다가 불법체포 당했습니다. 
민증제시에 불응 및 경찰차 탑승요구에 거부했는데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연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치료도 받고있는데 해당 경찰관들을 고소 가능한가요?

위의 3가지가 고소가능하다면 죄목명과 법률조항 몇조몇항을 위반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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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현○○

등록일2020-04-16

조회수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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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기타

완료

재판 후

김○○

2019.02.223
114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

KJ

2019.02.192
113기타

완료

폭행사건및 채무관계

이○○

2019.02.183
112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산업재해의 경우입니다. 9가지 상병명중에 단 한곳만........

이○○

2019.02.164
111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학원비환불

문○○

2019.02.155
110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학원비환불

문○○

2019.02.151
109기타

완료

공소시효1

유○○

2019.02.123
108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사이버명예훼손1

하○○

2019.02.115
107기타

완료

친동생 고소

이○○

2019.02.052
106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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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9.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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