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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1. 지하철 민폐기사 
   - 1인시위를 하고 있는중에 제 동의 없이 "지하철 민폐남"이라며 기사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처리 했지만 누가봐도 저라는걸 알수있는데 "명예훼손"으로 기자와 신문사를 고소할수 있나요?

2. 지하철 역무원 욕설
   - 마찬가지로 1인시위를 하던중 지하철 역무원의 퇴거조치에 불응하자 역무원한테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3.종로 일본대사관, 신림 관악경찰서, 종로 미국대사관 등에서 1인시위를 하다가 불법체포 당했습니다. 
민증제시에 불응 및 경찰차 탑승요구에 거부했는데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연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치료도 받고있는데 해당 경찰관들을 고소 가능한가요?

위의 3가지가 고소가능하다면 죄목명과 법률조항 몇조몇항을 위반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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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현○○

등록일2020-04-16

조회수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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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6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문의 드립니다.

박○○

2019.01.313
105기타

완료

이런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홍○○

2019.01.206
104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전화협박관련 입니다.

장○○

2019.01.164
103기타

완료

절도죄로 신고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김○○

2019.01.105
102기타

완료

이런게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

김○○

2019.01.075,706
101구치소접견

완료

사실혼 관계 성립1

이○○

2019.01.056,354
100구치소접견

완료

사실혼 관계 성립

이○○

2019.01.055,714
99기타

완료

해외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1

이○○

2019.01.042
98기타

완료

해외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이○○

2019.01.041
97기타

완료

전세집누수

노○○

2019.01.0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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