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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1. 지하철 민폐기사 
   - 1인시위를 하고 있는중에 제 동의 없이 "지하철 민폐남"이라며 기사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처리 했지만 누가봐도 저라는걸 알수있는데 "명예훼손"으로 기자와 신문사를 고소할수 있나요?

2. 지하철 역무원 욕설
   - 마찬가지로 1인시위를 하던중 지하철 역무원의 퇴거조치에 불응하자 역무원한테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3.종로 일본대사관, 신림 관악경찰서, 종로 미국대사관 등에서 1인시위를 하다가 불법체포 당했습니다. 
민증제시에 불응 및 경찰차 탑승요구에 거부했는데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연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치료도 받고있는데 해당 경찰관들을 고소 가능한가요?

위의 3가지가 고소가능하다면 죄목명과 법률조항 몇조몇항을 위반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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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현○○

등록일2020-04-16

조회수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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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변호인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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