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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때문에 동을 빌리어 못갑았습니다

작년 8월 지인이 투자금을 대줄테니 일하는데 보내라면 매달 원금의 8%를 주기로 하고 업무 진행을 했습니다.

허나 9월말부터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 업무를 거의 보지 못한 상태 입니다

 

이에 8월 빌린금은 9월에 / 9월에 빌린돈은 10월에 / 10월에 빌린돈은 11월에 이자 포함하여 갚았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아  채권자에게 빌리어 모자라는 부분을 메꾸는 방식으로 진행 했습니다 / 일부는 사비로 사용하구요)

 

이에 11월에 빌린금과 12월 빌린금을 갑지 못하여 공증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원금 과 이자 합 33,000,000)

2월 까지 일부라도 변제 하기로 했으나 못하여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만나 어떻게 갚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도 보낸 상태 입니다

 

제 잘못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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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

등록일2018-03-19

조회수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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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5구치소접견

완료

전남편 서류 서명

성○○

2020.05.265
174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민사가 아닌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이○○

2020.05.113
173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협박

김○○

2020.05.075
172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데이트폭력 및 협박 관련 문의

gla○○

2020.04.176
171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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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5,952
170기타

완료

과실치상으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김○○

2020.04.1310
169구치소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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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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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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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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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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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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