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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때문에 동을 빌리어 못갑았습니다

작년 8월 지인이 투자금을 대줄테니 일하는데 보내라면 매달 원금의 8%를 주기로 하고 업무 진행을 했습니다.

허나 9월말부터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 업무를 거의 보지 못한 상태 입니다

 

이에 8월 빌린금은 9월에 / 9월에 빌린돈은 10월에 / 10월에 빌린돈은 11월에 이자 포함하여 갚았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아  채권자에게 빌리어 모자라는 부분을 메꾸는 방식으로 진행 했습니다 / 일부는 사비로 사용하구요)

 

이에 11월에 빌린금과 12월 빌린금을 갑지 못하여 공증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원금 과 이자 합 33,000,000)

2월 까지 일부라도 변제 하기로 했으나 못하여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만나 어떻게 갚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도 보낸 상태 입니다

 

제 잘못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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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

등록일2018-03-19

조회수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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