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억울한 일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소장 면담, 청원, 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면담은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구제 또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청원은 수용생활 중 처우에 관해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을 통해서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