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우급이란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될 시설과 계호 정도를 구별하고, 수용자 범죄 성향의 진전과 개전의 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경비처우급은 범죄 동기, 형기, 재범기간, 범법행위 건수, 개선 가능성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의해 판정되며 교정기간의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경비처우급은 수형생활 태도, 작업 및 교육성적 등을 고려하여 상·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