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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립대학생이 대학교도서관에서 다른학생이 훔친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후,  학교도서관 직원이 봉사활동을 요구했으나 봉사활동을 하지않고 졸업한후,  졸업후에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요구했으나 졸업자가 이를 거절해서, 학교에서 졸업취소를 시킨다면,  이는 학교측의 정당한 졸업취소 행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졸업했으므로 졸업취소를 시킬수 없나요?? (공소시효는 만료 됐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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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20-06-02

조회수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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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기타

완료

재판 후

김○○

2019.02.223
114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

KJ

2019.02.192
113기타

완료

폭행사건및 채무관계

이○○

2019.02.183
112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산업재해의 경우입니다. 9가지 상병명중에 단 한곳만........

이○○

2019.02.164
111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학원비환불

문○○

2019.02.155
110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학원비환불

문○○

2019.02.151
109기타

완료

공소시효1

유○○

2019.02.123
108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사이버명예훼손1

하○○

2019.02.115
107기타

완료

친동생 고소

이○○

2019.02.052
106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문의 드립니다.

박○○

2019.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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