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402-7650

업무시간: 

평일 am 9:00 ~ pm 7:00

FAX 02-402-7651

빠른 상담 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향후 방안 컨설팅

상태

완료

제목

문의 드립니다.

어떤 사립대학생이 대학교도서관에서 다른학생이 훔친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후,  학교도서관 직원이 봉사활동을 요구했으나 봉사활동을 하지않고 졸업한후,  졸업후에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요구했으나 졸업자가 이를 거절해서, 학교에서 졸업취소를 시킨다면,  이는 학교측의 정당한 졸업취소 행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졸업했으므로 졸업취소를 시킬수 없나요?? (공소시효는 만료 됐습니다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

등록일2020-06-02

조회수5,59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재판

신○○

2018.11.073
65기타

완료

변호사상담

이○○

2018.11.0313
64구치소접견

완료

남부구치소에 지인이 있습니다

정○○

2018.11.021
63기타

완료

협박, 상해

최○○

2018.11.022
62구치소접견

완료

헛소문둗고 전학생 안받는 학교

이○○

2018.11.016
61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sns 관련 성희롱

윤○○

2018.10.316
60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강제추행 합의방법

구○○

2018.10.301
59수사 입회

완료

빌려준돈 사기죄

노○○

2018.10.301
58기타

완료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하는데, 증언을 꺼려합니다.

김○○

2018.10.295
57구치소접견

완료

동부구치소 접견 문의

이○○

2018.10.262
자세한 문의
온라인 문의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전화 문의
신속한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 02-402-7650 ]
이메일 상담
문의 내용을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lawbull@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