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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립대학생이 대학교도서관에서 다른학생이 훔친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후,  학교도서관 직원이 봉사활동을 요구했으나 봉사활동을 하지않고 졸업한후,  졸업후에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요구했으나 졸업자가 이를 거절해서, 학교에서 졸업취소를 시킨다면,  이는 학교측의 정당한 졸업취소 행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졸업했으므로 졸업취소를 시킬수 없나요?? (공소시효는 만료 됐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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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20-06-02

조회수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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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기타

완료

손해배상관련..

편○○

2018.10.021
44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명의 변경 소송 건

문○○

2018.10.022
43기타

완료

폭행쌍방합의처벌

wd2○○

2018.09.281
42변호인 의견서 작성

완료

질문 드립니다.

박○○

2018.09.268
41기타

완료

공지은

공○○

2018.09.262
40구치소접견

완료

사고

제○○

2018.09.213
39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도와주세요

이○○

2018.09.202
38향후 방안 컨설팅

완료

질문이요~

황○○

2018.09.204
37기타

완료

고소 가능여부 상담해 주세요

김○○

2018.09.192
36기타

완료

3년전 교사의 폭언 고소 가능할까요

오○○

2018.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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